진천 2차 우림필유 조합원 추가분담금 ‘갈등’
진천 2차 우림필유 조합원 추가분담금 ‘갈등’
  • kcm
  • 승인 2017.08.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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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만 원~2700만 원 추가부담하면 일반분양과 마찬가지
주택조합원들과 시공사, 시행대행사 간에 추가분담금 문제를 두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진천 2차 우림필유 공사현장.
주택조합원들과 시공사, 시행대행사 간에 추가분담금 문제를 두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진천 2차 우림필유 공사현장.

1900만 원~2700만 원 추가부담하면 일반분양과 마찬가지
조합원들 “시공사의 일방적인 추가분담금 통보 부당하다”
발코니 확장비, 도시가스 인입비 등 당초보다 높게 책정

진천읍 성석리에 건립되고 있는 진천 2차 우림필유 아파트 추가분담금을 놓고 주택조합원들과 시공사, 시행대행사 간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진천 2차 우림필유 조합원 243세대는 평형에 따라 적게는 약 1900만 원에서 많게는 2700만 원에 달하는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시행대행사인 서진산업개발은 지난 2014년 충북 지역 일간지 등을 통해 '조합원 아파트는 아파트를 공동구매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가격이 약 25% 저렴하다'고 광고하며 조합원 모집에 들어갔다.

총 340세대 중 243세대가 조합원으로 구성됐으며 나머지 97세대는 일반 분양으로 남아 시공사인 지안스(주)가 현재 분양 중이다.

실제로 처음 계약서에는 84㎡(구 34평형)기준 1억 9110만 원으로 명시돼 있어 일반 분양가인 2억 2700만 원 보다 약 25%가 저렴하다.

하지만 최초 사업계획승인 시 확정 됐어야 하는 발코니 확장비용, 도시가스 인입비용, 학교용지분담금, 상하수도증설비 등이 당초 계획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했다.

조합원 A씨는 “일반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34평형의 경우 현금가로 1860만 원을 할인해준다고 들었다”며 “조합원 아파트가 저렴하다고 해서 계약한 것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일반 분양이나 조합원 아파트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조합원들은 이 같은 상황을 지난 6월 초에 시공사인 지안스(주)로부터 우편으로 통보받고 즉시 비대위를 결성했다.

이들은 지난 달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 계약서에 확정분양가는 발코니 3.3㎡ 당 550만 원으로 한다는 조건과 분담금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른 모든 비용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시공사의 일방적인 추가분담금 통보로 또 다른 도급변경계약서의 존재를 인지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합 총회를 거치지 않은 도급계약서에는 시공사에 유리한 확장비와 브랜드 사용 계약서 삭제, 전체 공사도급 금액변경 등 추가부담금의 명분이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우림건설과 공동으로 시공을 맡게 됐는데 지난해 우림건설이 최종 파산하면서 어쩔 수 없이 브랜드 사용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지역 주택조합이라는 것은 개개인을 건축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단순 시공사인 지안스가 공공시설 인허가 문제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비용에 대한 공지는 시행대행사에서 해야 하는데 우편을 지안스에서 보낸 이유는 입주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이 해결되지 않아서다”고 덧붙였다.

시행대행사 관계자는 “모든 것이 협의 중인 문제라서 아무런 얘기도 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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