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만 원~2700만 원 추가부담하면 일반분양과 마찬가지
조합원들 “시공사의 일방적인 추가분담금 통보 부당하다”
발코니 확장비, 도시가스 인입비 등 당초보다 높게 책정
진천읍 성석리에 건립되고 있는 진천 2차 우림필유 아파트 추가분담금을 놓고 주택조합원들과 시공사, 시행대행사 간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진천 2차 우림필유 조합원 243세대는 평형에 따라 적게는 약 1900만 원에서 많게는 2700만 원에 달하는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시행대행사인 서진산업개발은 지난 2014년 충북 지역 일간지 등을 통해 '조합원 아파트는 아파트를 공동구매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가격이 약 25% 저렴하다'고 광고하며 조합원 모집에 들어갔다.
총 340세대 중 243세대가 조합원으로 구성됐으며 나머지 97세대는 일반 분양으로 남아 시공사인 지안스(주)가 현재 분양 중이다.
실제로 처음 계약서에는 84㎡(구 34평형)기준 1억 9110만 원으로 명시돼 있어 일반 분양가인 2억 2700만 원 보다 약 25%가 저렴하다.
하지만 최초 사업계획승인 시 확정 됐어야 하는 발코니 확장비용, 도시가스 인입비용, 학교용지분담금, 상하수도증설비 등이 당초 계획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했다.
조합원 A씨는 “일반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34평형의 경우 현금가로 1860만 원을 할인해준다고 들었다”며 “조합원 아파트가 저렴하다고 해서 계약한 것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일반 분양이나 조합원 아파트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조합원들은 이 같은 상황을 지난 6월 초에 시공사인 지안스(주)로부터 우편으로 통보받고 즉시 비대위를 결성했다.
이들은 지난 달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 계약서에 확정분양가는 발코니 3.3㎡ 당 550만 원으로 한다는 조건과 분담금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른 모든 비용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시공사의 일방적인 추가분담금 통보로 또 다른 도급변경계약서의 존재를 인지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합 총회를 거치지 않은 도급계약서에는 시공사에 유리한 확장비와 브랜드 사용 계약서 삭제, 전체 공사도급 금액변경 등 추가부담금의 명분이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우림건설과 공동으로 시공을 맡게 됐는데 지난해 우림건설이 최종 파산하면서 어쩔 수 없이 브랜드 사용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지역 주택조합이라는 것은 개개인을 건축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단순 시공사인 지안스가 공공시설 인허가 문제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비용에 대한 공지는 시행대행사에서 해야 하는데 우편을 지안스에서 보낸 이유는 입주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이 해결되지 않아서다”고 덧붙였다.
시행대행사 관계자는 “모든 것이 협의 중인 문제라서 아무런 얘기도 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