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까지 가축통계조사 실시
오는 22일까지 가축통계조사 실시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7.12.1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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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에 규정한 가축 20종 대상

진천군은 2018년도 축산사업 추진을 활용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가축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가축 통계조사는 통계법 및 농업통계조사규칙에 의거 추진되며, 2017년 12월 1일 기준으로 조사대상은 주요가축 6종(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과 주요가축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가축 14종(면양, 산양, 토끼, 사슴, 개 등)으로 축산법에 규정한 가축 20종이다.

군은 이번 가축 통계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읍·면 가축 통계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요령 및 필요성 등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육두수 변화와 축산 농가들의 사육동향을 분석해 향후 축산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축산사업 추진 및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공급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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