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 지원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한부모 가정 지원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김미나
  • 승인 2018.01.0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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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양육비 인상·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600시간

여성가족부는 올 해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양육지원과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이 확대된다고 구랍 26일 밝혔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는 지난 해 만 13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2만 원씩 지원됐으나 올 해부터 만 14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 원으로 인상된다.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아동양육비가 월 17만 원에서 월 18만 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도 확대된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의 경우 정부지원 시간이 연 480시간에서 연 600시간으로 늘어나고,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이용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원 비율이 5%P 높아진다.

또한 이웃 간 자녀돌봄과 가족품앗이 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전국 66개 지역에서 113개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진천군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1개소가 새로 개설된다.

취약·위기가족에게 사례 관리, 가족상담, 가족돌봄, 자녀학습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기관도 전국 47개소에서 61개소로 늘어난다. 진천군은 지난 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행복가족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올 해부터 본격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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