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조여래입상’ 앞·뒤 통신사 기지국 미관저해
‘석조여래입상’ 앞·뒤 통신사 기지국 미관저해
  • 김미나
  • 승인 2018.01.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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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수암 지정 스님이 석조여래입상 뒤편으로 보이는 통신사 기지국 철탑을 가리키고 있다.
▲ 문수암 지정 스님이 석조여래입상 뒤편으로 보이는 통신사 기지국 철탑을 가리키고 있다.


진천읍 지암리 문수암 측 “기지국 이전해주오”
군 “기지국 설치 후 도문화재 지정…강제불가”

진천읍 지암리 미륵산 만성사(문수암) 앞마당에 위치한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16호 '석조여래입상' 인근에 약 40m 높이의 통신사 기지국 2개가 설치돼 있어 주민들이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기지국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석조여래입상은 문화재인데도 불구하고 앞·뒤로 기지국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뒤쪽으로는 직선거리 약 50m에 SKT 기지국이, 앞 쪽으로는 직선거리 약 120m에 KT 기지국이 있다.

석조여래입상의 전체 높이는 180㎝, 머리 높이는 53㎝, 어깨 너비는 70㎝으로 통일신라시대 여래입상 양식의 특징을 반영한 고려 초기의 석불로 추정된다.

균형이 잘 잡히고 원만한 얼굴과 옷주름의 표현이 뛰어난 작품이어서 고려시대 진천 지역의 불교 신앙적 일면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02년 4월 26일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16호로 지정됐다.

때문에 주민들은 이처럼 소중한 문화재가 앞·뒤로 세워진 통신사 기지국들로 인해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지정 문수암 주지스님은 “문화재 앞·뒤로 높은 철탑이 있고 거기에 굵은 통신선들이 석조여래입상 주변으로 연결돼 있어 과연 진천군이 지역의 문화재를 아끼고 보호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가끔 절에 기도하러 가기도 하고 등산을 위해 미륵산에 오르기도 하는데 산에 오를 때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문화재가 아니라 높은 기지국 철탑이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르면 문화재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서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는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에 관해 사전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진천군은 통신사 기지국은 석조여래입상이 문화재로 지정된 2002년보다 오래 전인 90년대에 설치된 상태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기지국의 이전이나 증축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충북도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군에서 강제할 기준이 따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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