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청년농업인 대상 오는 30일까지 신청 가능
진천군이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2018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과 영농 초기 생활안정을 위한 영농정착 생활안정자금지원 사업을 오는 30일까지 신청 받는다.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50세 미만인 자(1967일 1월 1일~2010년 12월 31일)로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편입대상자로 영농에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농업계 고등학교나 대학의 농업관련학과를 졸업했거나 농업관련 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예정자 포함) 농업인이면 된다.
올 처음 시행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40세 미만인 자(197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로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자(여성포함)로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포함)인 자 중 대상자 7명을 선발해 독립경영 1년차 월100만 원, 2년차 월90만 원, 3년차 월80만 원으로 최대 3년간 생계안정 자금을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받게 된다.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 중 후계농업경영인은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또는 진천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043-539-7521~75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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