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읍내 골목길 매일 불법주차 ‘장사진’
진천읍내 골목길 매일 불법주차 ‘장사진’
  • 김미나
  • 승인 2018.03.16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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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남한강마트 뒤편 골목에 경차 한 대가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중앙선을 침범해 주행하고 있다.
▲ 지난 15일 남한강마트 뒤편 골목에 경차 한 대가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중앙선을 침범해 주행하고 있다.


도로 양옆으로 늘어서 차량 통행·보행 불편
집앞 주차로 실랑이 벌여 경찰에 고발하기도

A(51) 씨는 지난해 연말 송년모임을 위해 식당을 찾았다. 식당 앞 주차공간이 부족해 뒤편 골목에 주차했으나 자신의 집 담벼락에 주차했다며 당장 차를 빼달라는 B 씨의 요구에 실랑이를 벌이다 언성을 높이게 됐다. 싸움이 커지면서 A 씨는 B 씨의 팔을 잡아당겼고 이에 화가 난 B 씨는 폭행으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A 씨는 벌금 50만 원을 물었다.

진천읍내 골목길 주택가에 주차난이 심각하다. 특히 읍내리 4구 주택가와 진천읍 정자도로 뒤편의 골목길 등에 무분별하게 주차된 차량들로 거리가 몸살을 앓고 있다.

도로 양 옆에 빼곡히 주차된 차량들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는 주행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퇴근 시간 이후에는 주택가에 주차 자체도 어려워 골목을 몇 바퀴씩 돌아야 겨우 주차가 가능한 수준이다.

때문에 주차문제로 이웃 간 잡음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진천군청 경제교통과에 따르면 한 달에 10여 건 이상 주차문제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노충학 읍내리4구 이장은 “진천읍의 구조가 옛날 구조 그대로인 반면 인구도 늘고 차량은 더욱 급속도로 늘어나 차량포화상태”라며 “저녁 시간 집 앞에 주차할 곳이 없어 애를 먹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김모(43) 씨는 “중앙 도로는 불법주차 단속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골목에 주차하는 차량들이 많다”며 “차량이 다니는 골목은 인도가 없기 때문에 주차된 차량들과 주행하는 차량들 사이사이로 보행하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군은 골목주차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백곡천 둔치 공영주차장(870면), 영마트 앞 공영주차장(40면)에 주차할 것을 유도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보행자와 주행차량을 위한 차선책으로 중앙선에 규제봉을 설치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진천읍 구 전통시장 터에 200면 규모의 주차장 설치 계획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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