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폼산단 인·허가 취소 요구 … 군민 1000여 명 서명
에스폼산단 인·허가 취소 요구 … 군민 1000여 명 서명
  • 임현숙 기자
  • 승인 2018.03.30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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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혜원면 주민들, 다이옥신 배출·환경영향평가 부실 등 이유

충북도, 민원 제기되자 업체 측에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권고


광혜원면 죽현리·회현리 주민들이 중심이 돼 구성된 삼목에스폼산단 반대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성아 외 9인 · 이하 대책위)가 다이옥신 배출업체 입주가 확인된 데다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이유 등으로 (가칭)에스폼산업단지 조성사업 전면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당초 설명과 달리 에스폼산업단지에 다이옥신 배출업체가 입주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대책위를 결성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대책위는 군민 등 1071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주민건의 서명부를 지난 26일 충북도청과 진천군청에 제출했다.

이 건의서 서명에는 진천읍·광혜원면·이월면 주민은 물론, 음성군 대소면 주민과 서울 등지에 거주하는 출향인들까지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삼목에스폼(주)는 지난 2015년 12월 7일 광혜원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주민합동설명회에서 에스폼산업단지에 다이옥신 배출과 관련이 없는 2차 가공업체가 입주한다고 설명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당시 설명회 자료와 충북도에 제출한 인허가 서류의 입주업체 사업내용이 다르고, 환경영향평가보고서도 설치계획과 평가내용이 다르게 작성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민원이 제기되자 충북도는 대책위의 주장을 확인하고 삼목에스폼(주)에 주민과 협의해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할 것과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유보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3월 중 토목공사를 시작하려던 삼목에스폼은 공사를 유보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보고서 작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책위는 시행사가 주민을 우롱했고,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업체가 설치할 반사로(용광로)와 민가의 이격거리가 200~300m에 불과해 다이옥신이 배출되면 주민 건강 악화는 물론, 농작물 피해도 발생될 수 있어 에스폼산업단지 조성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성아 대책위 공동대표는 “법적인 주민합동설명회와 수차례 이어진 간담회에서 삼목에스폼이 허위설명으로 주민을 기만했고, 환경평가보고서는 앞뒤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처럼 부실한 사업계획이 어떻게 심의과정을 통과해 인·허가가 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삼목에스폼산단 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진천군청을 방문해 주민건의 서명부를 전달하고 있다.
삼목에스폼산단 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진천군청을 방문해 주민건의 서명부를 전달하고 있다.



에스폼산업단지 조성은 2015년 6월 17일 충북도와 진천군, 삼목에스폼(주)의 투자협약 체결로 추진됐다.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고시는 이듬해인 2016년 9월 확정됐다.

삼목에스폼(주)는 광혜원면 죽현리 산 11번지 일원에 40만 3224㎡ 부지(군유지 약 19만 8000㎡)에 건축면적 9만 9174㎡ 로 조성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투자비는 1255억 원이다. 사업내용은 알루미늄 폼, 주조, 압출 등이며 고용규모는 870명이다. 산업단지는 실수요자 직접 개발방식으로 조성된다.

그러나 2015년 12월 7일 주민합동설명회에서 배포한 자료를 보면 산단면적은 41만 4875㎡규모, 총 사업비는 522억 5000만 원이다. 주요 유치업종은 1차 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다. 규모는 늘어난 반면 투자비는 522억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문제는 같은 날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초안)보고서다. 대책위는 삼목에스폼은 실제 에스폼산업단지에 설치할 반사로가 아닌 엉뚱한 시설로 환경평가를 받았고 설치계획과 평가내용이 다르게 작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환경현황조사,예측분석 및 저감방안'중 7페이지는 '충남 공주시' 자료가 첨부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진천군민을 무시한 형식적이고 부실한 주민설명회와 어처구니없는 환경영향평가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전문지식이 부족한 순박한 농촌 주민을 들러리로 내세워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보자는 사업시행자와 이를 방관한 행정기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식 충북도 경제통상국 투자유치과 입지지원팀장은 “환경영향평가의 오해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전 주민설명회와 확실한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공사유보를 권유 했다”며 “인·허가 취소는 섣불리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임현숙 기자
skylove32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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