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하세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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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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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8월 17일까지 신청 받아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오는 8월 17일까지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업체(취업포털)를 대상으로 '2018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을 받는다.

우수기관 인증제는 고용서비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정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구인·구직자는 국가가 인증한 직업소개소 및 취업포털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고용서비스기관은 업무처리 방식과 내용 전반을 점검해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올 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사업 등록·신고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 간 사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은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다.

신청은 신청기간 내 한국고용정보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는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및 워크넷(www.work.go.kr) 등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인증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노·사·정,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 연말에 우수기관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은 기관은 향후 3년 간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고용관련 민간위탁사업 선정 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을 우대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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