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농촌개발 예산 확보
비료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농촌개발 예산 확보
  • kcm
  • 승인 2018.09.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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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국회의원, 보도자료 통해 밝혀

경대수(사진) 국회의원은 충북 전역에서 악취와 수질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비료의 무단매립, 적재를 근원적으로 막고자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비료생산업자 등이 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농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비료의 종류, 공급 일자, 공급량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 ▲오염우려가 있는 비료의 공급 제한 ▲비료의 목적 외 공급, 사용 하지 못하도록 제한 ▲비료의 부숙도, 염분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불량비료 제한 ▲사전 신고 불이행 및 환경오염 방치에 책임이 있는 비료생산업자 등은 수거, 폐기 등의 조치 이외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비료가 악용돼 우리 농촌의 환경과 삶의 질을 망치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성실히 땀 흘려 일하시는 우리 농촌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대량의 비포장 비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경대수 의원은 지난달 29일에는 2019년 정부예산안에 농촌개발사업 신규 13개지구 사업이 반영돼 신규 신청한 14개 사업 중 13개 사업이 선정돼 향후 중부3군에 총사업비 120억여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진천군은 ▲상백마을 만들기(백곡면 양백리 일원 물레방아 조성, 돌담정비, CCTV 등) ▲서원마을 만들기(이월면 노원리 일원·옛길복원, 쉼터조성, 돌담·둘레길 정비 등) ▲신리마을 만들기(무백면 계산리 일원 마을회관 리모델링, 쉼터조성, 세거리길 조성 등) ▲중복마을 만들기(이월면 중산리 일원?산책로, 담장정비, 비가림막 설치 등) 등 4개 지구에서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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