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축사 시설개선 어렵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축사 시설개선 어렵다
  • 김미나
  • 승인 2018.10.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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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인 “조례가 발목 잡아 증축·개축 불가능” 음성군·괴산군 조례 예외규정 있어 ‘대조적’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노후된 축사의 증·개축을 하려해도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다'는 '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인해 축사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설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조례는 지난 2016년 8월에 개정됐으며 이전까지만해도 '일부제한지역내 기존 축사를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직선거리 내 위치한 주택의 70%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가능했다.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는 예외규정으로 '가축사육 제한거리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전체의 세대주 동의를 받아 기존 사육시설 면적의 20% 범위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는 경우'에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괴산군의 경우도 '전부제한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는 개축을 허용하며 '그 외의 지역은 기존 축사 규모의 30% 이하'는 증축이 가능하다.
반면에 진천군 축산인들은 노후된 축사를 증·개축해 축사시설을 현대화하려 해도 증·개축이 불가능한 진천군의 조례가 시설개선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계를 하고 있는 A 씨는 “이번 여름 폭염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면서 축사 현대화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축사시설을 개선하면 인근 주민들의 악취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자연재해로부터 가축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지정되기 이전에 지어진 노후된 축사들에게서 발생된다. 특히 노후된 축사들은 인근 주민들에게 악취의 주범으로 인식되며 끊임없이 민원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축사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B씨는 “인근의 축사 악취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다”며 “축사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밖에 있다고 하더라도 악취가 퍼져나가는 거리는 지형에 따라, 날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악취저감시설을 제대로 갖춘 축사시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 역시 2011년 이전에 지어진 축사에 한해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 있더라도 적법화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노후된 축사의 시설 개선에 관한 대책 마련은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진천군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지난 2011년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주거밀집지역에서 가축사육시설 부지경계의 가까운 직선거리의 소, 말, 사슴, 양은 200m, 젖소, 닭, 오리, 메추리는 300m, 돼지, 개는 800m이내로 축사 신축을 제한한 것이 시초가 됐으며 2016년 조례 개정을 통해 소, 젖소, 말, 사슴, 양은 300m,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는 1000m 이내로 축사 신축을 제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축사 인근의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 고통 받는 환경적인 문제와 축산인들의 생존권 문제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조례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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