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종합감사결과 … 군 위법부당사례 105건 적발
道 종합감사결과 … 군 위법부당사례 105건 적발
  • 임현숙
  • 승인 2018.10.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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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105건·재정상 조치 798건·공무원 45명 징계 잘못된 행정 집행으로 추징 회수 감액 36억 3100만 원
지난 5월 충청북도가 실시한 진천군 종합감사 결과 2015년 10월 이후 군에서 추진한 업무 가운데 105건의 위법·부당 행정사례 등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재정상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업무 798건이 적발돼 36억 3100만 원이 추징·회수·감액 조치됐고, 이와 관련해 공무원 45명이 경징계(3명) 또는 훈계(42명) 등 신분상 조치됐다.
이 같은 결과는 진천군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비해 행정상 조치 59%(66건→105건), 재정상 조치는 237.9%(237→798건) 증가된 수치로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처리, 근무태만 등 공직기강이 예전에 비해 더 해이해졌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충북도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8 진천군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충북도는 지난 5월 8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201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군이 추진한 업무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종합감사 결과 인사운영 및 사회복지시설 등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국공유 재산 체납자 관리 소홀 등 군정 전반에 걸쳐 105건이 지적됐다. 재정상 조치 798건 중 383건에 해당되는 2억 5700만 원은 추징 결정됐고, 7300만 원(27건)이 회수조치 됐으며, 6억 7800만 원(5건)은 감액 처분을 받았다. 기타 반납 등 조치는 383건으로 26억 2300만 원이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군은 5급 이하 직원의 근무평정을 실시하면서 인사시스템(인사랑)을 이용하지 않고 수기로 근무평정을 실시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 조치명령을 받았다. 올해에만 전보제한자 전보 시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4회에 걸쳐 76명을 전보 발령한 사안도 주의 조치됐다. 특히 군은 2015년 9월부터 2018년 감사일 현재까지 한미 FTA기금사업 관계자 해외 연수 등 총 84회 210명의 공무원 국외연수를 실시하면서 33명의 공무원이 귀국 후 3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사회복지시설 회계 관리의 불투명한 운영은 시정 조치 명령을 받았고, 부당하게 지급된 1743만 3000원(18건)의 기초연금 환수절차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 회수 조치됐다.
음악 및 게임시설 관련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업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 미실시 5건과, 행정처분 등 승계 미적용, 처분기간을 임의로 조정해 문제가 된 3건은 주의 조치됐다.
CCTV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내부방침 결정 및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요청 없이 업무담당자가 임의적으로 제공한 사례는 주의 조치됐다.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74개부서(누적치)중 51개 부서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확인하지 않아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밭농업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12건 139만 200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해 회수 조치 됐고, 내수면 양식장 노후관정 정비사업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자격을 갖춘 신청자를 검토하지 않고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양식업자를 선정해 600만 원의 보조금을 부적정 하게 지원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진천읍 등 4개 지역 읍·면 가로등 유지보수 계약을 진행하면서 나라장터에 단가계약 등으로 입찰로 업체선정을 하지 않고 읍·면별로 1인 수의계약을 추진해 주의 조치 됐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통보된 위반업체나 의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130건이나 됐고, 상속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하지 않아 누락된 것은 233건으로 2억 1900만 원에 이른다.
지역인사 김 모(58·진천읍)씨는 “이번 감사결과를 보면 공직자의 근무태만과 소극적 업무태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진천군이 더 이상 무사안일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 감사는 지방자치법 167조 및 171조에 따라 2년마다 시행되며 법령준수 여부, 재정 누수, 안전관리실태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충북도는 이번 군 종합감사결과 행정상·재정상·신분상 조치에 대해 올 연말 이행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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