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노인요양장기보험 본격 시행…
7월 1일, 노인요양장기보험 본격 시행…
  • 오선영
  • 승인 2008.07.0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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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치매·중풍 질환자 간병·수발 지원

노령 또는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65세 미만이라도 치매·중풍·파킨슨·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 세수·목욕·배변처리·식사·세탁·환경정리·간호처치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을때 본인의 가정이나 요양시절을 이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이에 따른 재정확보를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의 4.05%에 달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한다.(단, 장기요양급여를 안받는 1~2급 등록장애인 세대는 30% 보험료 경감)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설치된 공단 운영센터나 시,군,구의 읍면동 사무소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 공단소속의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그리고 각 시군구별로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등급판정을 받아야 가능하며,1~3 등급까지는 7월1일부터 시설및 재가, 또는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있다. 65세 이상은 의사소견서 필요시 별도로 통보가 되며, 65세미만인 경우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운영 재원은 건강보험료와 함께 청구되는 장기요양보험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수혜자 본인 부담금으로 충당되는데,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금은 시설급여의 경우 20%, 재가급여의 경우 15%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2을 경감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한 관계자는 “젊고 건강하며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분들이 늙고 병약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상부상조를 기본으로 하는 제도”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위한 투자라 여기고 보험료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중순부터 접수를 시작한 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에서는 6월 30일 까지 65세이상 9,068명 노인 인구중 신청 420명, 방문조사398명 가운데 917명이 수급권자로 확정되었고 22명은 인정조사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취재/오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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