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생 초등 조기입학 없어진다
1~2월생 초등 조기입학 없어진다
  • 오선영기자
  • 승인 2008.09.25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년내 범위 취학시기 선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지난 5월 27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내년 3월에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아동부터 취학연령 기준이 변경된다. 또한 학부모가 아동의 발육상태 등을 고려해 1년 범위 내에서 취학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초등학교 취학 관련 사항도 바뀌었다.

현행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출생한 아동이 같은 학년으로 입학했으나, 앞으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은 같은 학년으로 구성된다. 즉, 2009학년도 취학 대상(2009. 3. 1. 입학)은 2002년 3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생이 이에 해당되며, 2010학년도 취학 대상(2010 .3 .1. 입학)은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생으로 적용됨에 따라 만 6세가 된 아동을 둔 학부모는 매년 10월 초부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취학아동 명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자녀의 발육상태 등을 고려하여 또래 아이보다 1년 빨리 또는 1년 늦게 입학 시기를 선택할 수 있음에 따라 다음 해 입학을 연기하거나 조기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는 조기 입학 또는 입학 연기 신청서를 매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읍·면사무소에 별도의 서류 없이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만 하면 지금처럼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에 대해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입학 일정이 일부 앞당진것도 이번 개편을 통한 변경사항이다. 읍·면사무소의 취학통지가 12월 20일로 앞당겨 졌고, 이에따라 예비소집일 등 입학일정도 앞당겨질 예정이다

한편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아동이나 국내 불법체류 중인 아동의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 거주사실 인우보증서 등을 통해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취재 / 오선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