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세무조사와 세무사의 역할
[세무칼럼] 세무조사와 세무사의 역할
  • 강성진
  • 승인 2011.05.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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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섭 세왕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진천출신 ▲ 국세경력 25년(청주, 제천, 충주)
▲ 다음까페 자문세무사 『귀농사모』 / 『노인장의 경매교실』
▲ 다음 『세금·회계』 지식엑스퍼트 ▲ 세무서 직무교육 강사

기업을 운영하면서 두려워하는 존재 중의 하나는 세무조사일 것이다.
세무조사는 국가의 입장에서 세수확보를 담보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며 대부분의 기업들은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하게된다.
국세청에서는 1차적으로 기업들이 제출한 각종 세무신고서를 며느리도 모르는 여러 요소들로 전산분석하여 성실신고여부를 판정하며, 2차적으로는 국세청의 전문팀이 수동으로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이처럼 조사착수 전에 철저하게 전산과 인력을 통한 분석을 통하여 해당기업의 불성실한 혐의 부분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파악한 후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 경영인의 입장에서 세무조사가 착수된다면, 세무조사로 인해 대외적인 신뢰도 문제, 추징할 세액을 감당하지 못할까에 대한 불안과 기업 내부 종사직원들의 불안감 등 다양한 두려움의 요인이 있을 것이다.
이 때 세무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세무조사 착수통지서를 받게 된 기업에서 세무사에 의뢰하면, 전문적인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해당기업의 전체적인 장부와 증빙을 토대로 해당기업의 세무상 취약분야나 세무조사시 논쟁이 될만한 사안을 미리 판단해 조사를 대비하게 된다.
세무조사 시에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므로써 잘못된 대응으로 인한 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게된다.
이처럼, 세법의 전문가인 세무사가 관여하게 되면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세무사로부터 조사의 방향이나 대응방안을 보고 받을 수 있어 불안감을 덜 수 있고, 국세청 조사팀의 입장에서도 세법에 능통한 세무사를 상대하게 되어 보다 원활하게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세무사는 이렇듯 세무조사 뿐 아니라,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에 조력할 수 있어 세법을 잘 알지못해 발생하는 납세자에 대한 부당한 세금부과를 예방할 수 있다.
앞으로 필자는 국세청 근무경력 2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뿐 아니라 개인에게 해당되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분야에 대하여 쉬운 사례 중심으로 칼럼을 연재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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