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과유불급
[세무칼럼] 과유불급
  • 강성진
  • 승인 2011.06.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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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동생의 지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상담의뢰가 들어왔다.

약 5년전 상담인의 부친이 농사를 짓던 시골의 농지를 두 형제에게 모두 증여하였고, 이번에 해당 농지가 국가에 수용되어 양도소득세가 해당된다는 내용이었다.

시골의 부친은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어왔으나, 5년전 농사를 짓던 중 사고를 당하였으며 이로인해 당신의 미래가 불투명하여 형제간에 상속재산으로 인한 다툼이 없도록 하기위해 미리 재산을 증여로 나눠 준 것이었다.
당시, 증여로 인한 증여세를 수천만원을 납부하였고, 이번에 다시 양도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또다시 수천만원 납부하게 된 내용이었다.

애당초 부친이 형제들에게 재산을 증여하지 않았으면 증여세가 해당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이번에 수용이 될 경우에도 부친이 8년 이상을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모두 감면이 될 것이었는데, 5년전의 세법을 간과한 판단으로 거액의 세금을 내게된 것이다.

흔히, 본인 사망시 상속재산으로 인한 자식간의 분쟁이 없도록 하기위해 당신의 사망전에 증여 등으로 재산을 나눠주는 사례가 많이 있다. 아무런 유언없이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을 둘러싼 자식간의 다툼으로 자식간에 의절까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이럴 경우 세법의 전문가인 세무사 등과 상담하여 절세가 되는 방향으로 재산을 분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위 사례의 경우에도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 등을 선택하였다면 거액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한푼도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이었다.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의 양도나 증여시에 가장 유념해야할 사항은 관련된 세금을 사전에 알아보는 것이다. 사전에 알아본다면 세무사가 제시하는 여러 절세방안으로 관련된 세금을 대폭 줄이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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