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련한 유의사항
[법률칼럼]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련한 유의사항
  • 정선옥
  • 승인 2011.06.14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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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동 규 법무법인 주성 대표변호사

일반과세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데, 이를 잘못 발행하면 공급자는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자는 가산세를 물거나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되어 자칫 거래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 정확히 발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먼저, 교부시기를 잘 지켜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교부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또한, 매입자의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5월 25일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6월 1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만약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7월 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다면, 공급자는 가산세를 물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 기재해야 됩니다.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내용 중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하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은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 연월일 등이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특히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합니다.

■ 상담문의 : 법무법인 주성 043)286-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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