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부동산의 명의이전과 세금
[세무칼럼] 부동산의 명의이전과 세금
  • 정선옥
  • 승인 2011.06.15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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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인 섭 세왕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부동산을 명의이전하는 방법에는 크게 매매, 증여, 상속의 방법이 있다.
매매의 경우는 일정한 댓가를 주고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이며, 증여의 경우는 대가없이 이전하는 것이고, 상속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발생하게 된다.
매매와 증여가 본인의 의사에 의하는 것임에 반해, 상속은 사망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므로 사람이 제어하기 어려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각기 명의이전 방법에 따른 세금을 살펴보면, 매매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증여에 따르는 증여세, 상속에 따르는 상속세가 있다.
또한,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 소유권 이전이 매매, 증여, 상속을 사유로 하더라도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사유가 아닌 실질적인 사유로 부동산이 이전된 것으로 보게된다.
직계존비속간이나 부부간에 부동산을 매매로 이전하더라도 이를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은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농촌지역이 주를 이루는 이곳의 경우에는 논이나 밭 등 부동산의 이전이 많으며, 이 경우 명의이전의 방법을 선택함에 따라 세금의 부담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농지에 대하여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라는 국가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각종 세금에 대한 감면이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한다면 자신의 2세에게 세금 부담이 없거나 적게하여 농지를 물려줄 수 있다.
요즘 젊은 분들은 농사일만으로 먹고살기가 어려우므로, 농사를 지으면서도 인근에 소재한 공장에서 근로자로 일을 하는 경우가 흔한 실정이다.
세법에서는 어느 경우에는 '전업농'개념으로 농민을 인정하고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에 따라 농민여부를 판단하여 농지 관련된 세금의 감면을 해주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2세에게 이전할 목적이 있다면, 사전에 철저히 세법규정을 따져보아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며, 절세의 목적을 달성할만한 일정 시간을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

<자료제공 : 세왕세무회계 세무사 윤인섭 ☎ 881-0004(금왕읍 신청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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