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혁 신 도 시
[세무칼럼] 혁 신 도 시
  • 정선옥
  • 승인 2011.08.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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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시절 추진한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 충청북도에 유치된 충주기업도시의 경우 몇몇 큰 회사가 입주하여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으며, 음성·진천 혁신도시의 경우 법무부연수원을 필두로 착공소식이 임박해오고 있다.

며칠전, 혁신도시가 들어설 자리에 살던 사람들 즉, 이주자를 대상으로 이주자택지 공급에 대한 추첨 및 계약이 있었다. 이주자택지의 공급가는 일반분양원가의 70%선에 공급되므로 차익만하여도 2천만 원 ~ 3천만 원이 될 것이고, 그 위치가 일반에 분양되는 다른 근린생활시설 위치보다 월등하게 좋아 이에 따른 프리미엄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자택지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로서 세금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문제는 단기양도시 50%로 중과세된다는 사실이다. 이주자택지를 포기한 다른 분들은 이전비 명목으로 1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세금 한푼없이 지급받았음에 비해, 이주자택지를 바로 팔 경우 그 절반가량이 세금이 되어 과중한 세금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금에 부담이 없다면 최소한 2년이상을 보유하여 50%의 세율이 아닌 6~35%의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하겠다.


<프리미엄 3천만 원일 경우 세부담 비교>
1. 즉시 팔 경우
양도소득세 : (30,000,000 - 2,500,000) × 50% = 13,750,000원
지역소득세(구. 주민세) : 13,750,000 × 10% = 1,375,000원
부담세액 계 : 15,125,000원
2. 1년이상(2년미만) 보유 후 팔 경우
양도소득세 : (30,000,000 - 2,500,000) × 40% = 11,000,000원
지역소득세(구.주민세) : 11,000,000 × 10% = 1,100,000원
부담세액 계 : 12,100,000원
3. 2년이상 보유 후 팔 경우
양도소득세 : (30,000,000 - 2,500,000) × 15% ( - 1,080,000)
= 3,045,000원
지역소득세(구. 주민세) : 3,045,000 × 10% = 304,500원
부담세액 계 : 3,349,500원

위와 같이 세부담의 차액이 최대 11,775,500원이나 되므로, 이주자택지 담보 등을 통한 은행대출로 저렴한 이자를 부담하고 중도금을 납입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이주자택지를 자녀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을 경우, 3천만 원까지는 과세제외되므로 중도금을 넣기 전에 자녀에게로 명의를 변경해 주어야 추후 세무서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이주자택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이주자택지와 해당 채무까지 자녀에게 이전해 주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이주자택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팔거나 임대를 놓는 등 다른 여타의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미리 세법의 전문가인 세무사 등과 상담하여 적절한 절세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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