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기 여 분
[법률칼럼] 기 여 분
  • 정선옥
  • 승인 2011.08.18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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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초등학교만을 졸업한 후 아버지를 도와 40년간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형님과 동생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대도시에 나가 생활을 하였고 저는 결혼 후에도 여전히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함께 농사를 지어 번 돈으로 생전에 큰 평수의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형제들은 아버지 명의의 땅을 당연히 상속분대로 나누자고 하고 있습니다. 위 땅은 제가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지어 산 땅인데 제가 단독으로 상속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A 민법에는 기여분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로서 상속인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꾀하기 위한 제도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기여자의 몫으로 계산해 주고 이를 공제한 나머지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결국 민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이 기여자의 상속분으로 되는 것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기여자가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어야 하며, 특별한 기여를 하였어야 합니다. 특별한 기여라 함은 본래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기여자에게 불공평한 것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경우로서 예를 들어 수인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무상으로 부(父)의 사업을 위하여 장기간 노무를 제공한 경우 등은 특별한 기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됩니다. 가정법원은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해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 3항).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으며 공동상속인들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부의 재산이 위 토지가 전부라면 타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의 보호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는 한 그 토지 전부의 소유권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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