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법률칼럼]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 정선옥
  • 승인 2011.09.19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 동 규 법무법인 주성 대표변호사

갑이 을 회사에 10년간 근무하여 왔는데 근래에 을 회사는 경기불황을 겪으면서 일시적인 영업악화, 수주 감소 등이 발생하자 경영상의 필요 때문이라면서 갑을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을 회사는 갑을 해고한 후 남아 있는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6개월이 지난 후에 다른 직원을 채용하고 정상적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근로기준법 제25조에서는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가 있으며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청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한 해고무효확인소송과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선택적 또는 병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행정적 구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