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탈세파문
[세무칼럼] 탈세파문
  • 정선옥
  • 승인 2011.09.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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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섭 세왕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온 국민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일명 '국민MC'가 거액을 탈세한 사실이 밝혀져 이 사회에 파문을 던지고 있다.
지난번에 필자가 쓴 '골프상금'이란 제목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렇듯 자신이 가진 재능을 자원으로 하는 많은 직업군들에는 골프선수인 프로운동선수를 비롯하여, 연예인, 유명강사 등이 있다.
이런 분들 중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1인기업'이라고도 불리우며, 대부분 연예기획사 등에 전속되어 그 회사로부터 스케줄, 협찬, 팬미팅, 인터뷰 등 모든 업무를 챙겨받게 된다.
1인기업은 그 자신의 재능과 몸을 자원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측면에서 볼 때 필요경비가 별로 없다는 특성이 있다.
제조업이라면, 제조에 따르는 인건비, 재료비, 전기료 등과 판매에 따르는 물류비용이 있어 순수익은 20~30% 안팎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위 1인기업은 고액의 수입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라봐야 본인의 의상비, 식대, 차량비, 코디비, 매니저비 등이 고작일 것이며, 이 경우에도 전속회사가 있는 경우 전속회사가 경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본인 자신의 필요경비는 극히 적은 현실이다.
또한, 그러한 비용은 사업상의 필요경비와 가사비용이 혼재되어 있어 구분이 어렵기도 하다.
예를 들어 스타가 자신의 초콜릿복근을 만들기 위해 헬스클럽을 다닐 경우, 그 비용은 사업상의 경비인가? 아니면 가사용 경비인가?
또, 스타가 출퇴근을 위해 입는 옷의 경우 사업용인가? 가사용인가?
명품가방을 산 경우, 이는 사업상 품위유지를 위한 것인가? 가사용인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클럽을 찾은 경우, 그 비용은 사업용인가? 가사용인가?
몸 관리를 위해 보약을 먹은 경우, 그 비용은?
과도한 스케줄로 인해 몸이 아파 입원한 경우 치료비는?
의상을 협찬받은 경우 그 의상은 소득인가? 증여인가? 경비처리는?
이렇듯 1인기업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항목이 많지 않고, 또한 그마저도 가사용과 혼재되어 있어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다.
차라리 개콘의 '애정남'처럼 이런 애매한 것을 딱~ 정해주면 좋을 것도 같다.
대중스타의 인기가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5~6년 반짝 하는 것을 감안할 시, 이러한 소득세법의 체계는 고액의 세금이 따르므로, 절세나 탈세수단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그렇다고 사람의 몸 자체를 인기가 지속되는 기간에 감가상각하는 것도 좀 이상해 보인다.
따라서, 탈세한 사실에 돌을 던지는 마음이야 공감하는 바이지만, 이런 직업군들에게 상대적으로 과중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감가상각 : 보통 건물이나 기계장치의 가격을 사용연수에 나누어 경비로 처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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