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길거리구입물품 청약철회 방법
[법률칼럼] 길거리구입물품 청약철회 방법
  • 정선옥
  • 승인 2011.09.27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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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은 정년퇴직을 하고 건강 유지에 유독 관심이 있던 차에 아파트 단지내로 찾아와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을의 유창한 광고에 현혹되어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물품을 구입하고 나니 물품이 진품인지 여부도 상당히 의심되고 생각보다 비싸게 산 것 같기도 하여 다음 날 바로 반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일단 구입한 물품은 절대로 반품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반품을 하려면 위약금을 30% 내놓으라고 하였습니다. 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갑은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였으므로, 청약의 철회기간 내에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기간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만약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물품이 늦게 도달한 경우에는 실제로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물품을 구입할 당시 계약서를 받지 않았거나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 모르는 경우에는 물품을 잘 보관하면서 지로용지 등 대금청구서가 배달되면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의 철회를 요구하면 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청약의 철회는 서면으로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청약을 철회하는 내용의 서신을 3통 작성한 후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면 되는데, 그 철회의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화로 취소를 통보하는데 이 때는 판매자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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