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소 멸 시 효
[세무칼럼] 소 멸 시 효
  • 강성진
  • 승인 2011.10.07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아는 지인이 10년 전에 체납된 세금 때문에 아직까지 국세청에 체납자로 되어 있음은 물론,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되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뿐 아니라 카드개설조차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국세청에서 세금이 부과될 경우, 통상적으로 5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국세청에서는 그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 즉, 징수권이 소멸되며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한다. 이는 국세청이 체납자에 대하여 무한정한 기간 동안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지하기 위함이고, 또한 체납자의 경우에도 5년간 납부할 재산이나 능력이 없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 다음에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면 통상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통해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처분을 하고, 공매의뢰를 통하여 현금화하여 세금에 충당하게 된다. 이때,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하게 되면, 위에서 말한 5년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며, 해당사유가 끝난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즉, 압류된 재산이 있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공매로 처분된 이후에야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압류된 상태로 오랫동안 있게 된다면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지나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아는 지인은 시골에 조그마한 빌라가 있었으나, 근저당과 임차보증금 등으로 실제적으로는 공매가 된다 해도 국세청이 후순위로 배당될 금액이 없음에도 이러한 억울한 경우를 당하게 된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근저당권자로 하여금 경매를 진행하게 하여, 배당금을 분배한 다음 국세청에 배당될 금액이 없다면 '고충처리'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즉, 당초부터 배당될 세금이 없음에도 압류를 한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소급하여 완성해 달라는 취지로 고충신청을 하는 것이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구제받지 못할 수도 있겠으나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인정된다면 구제가 가능할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거래처에 대해 채권압류 후 이를 바로 추심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라든가, 휴면예금계좌에 대하여 압류 후 추심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세금에 대하여는 국세청 직원들도 가능한 한 납세자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미묘한 부분에서는 시각차가 발생하는 바, 이런 문제는 역시 노련한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