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법률칼럼]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 강성진
  • 승인 2011.10.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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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은 2011. 1. 1. 을사와 수학성적이 좋지 않은 중학생 아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서 1년간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대금으로 365만 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 후 USB와 헤드셋을 증정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강의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고 아들도 열심히 듣지 않아 2011. 3. 31. 마지막으로 서비스에 접속하고 2011. 4. 1. 구두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고 같은 해 5. 1.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서비스업체는 이용료, 해지공제금, 사은품 대금 등 과다한 금액을 공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하면 계속거래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1월) 이상 계속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위 사안의 거래는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받고 해지할 경우 해지공제금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로 계속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 30조 제1항). 또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 접속한 날까지의 일수를 계산하고 증정품의 경우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가격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해지공제금을 산정하면 이미 이용한 대금 90만 원(3,650,000원×1/365×90일), 해지공제금 365,000원(총 이용금액의 10%), 증정품 50,000원(이는 가정적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을 합하면 127만 원이므로, 이미 지급한 365만 원에서 127만 원을 뺀 238만 원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기준액으로 보면 됩니다.

▶ 상담문의 : 법무법인 주성 043)286-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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