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가 업 상 속
[세무칼럼] 가 업 상 속
  • 정선옥
  • 승인 2011.10.18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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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을 잇는 방법에는 가업을 상속 받는 것과 가업을 승계하는 방법이 있다.

가업의 상속과 승계의 차이점은, 상속은 가업운영자의 사망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

내년부터 시행될 세법개정안을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요건만 갖춘다면 최고 500억원까지 한푼의 세금도 내지않고 가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기존의 세법규정이 가업상속에 대한 세금 공제율 40%, 최고금액 100억원이었음에 비추면 거의 파격적인 개정이라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해 조세법률가나 행정가들 사이에도 찬반이 오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사실, 여태까지 가업상속제도를 이용한 납세자의 수는 전국적으로 연간 두자리 단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여 사실상 편법적인 가업승계나 상속이 성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중소기업 사업가들의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없이 가업 상속을 할 수 있어 쌍수를 들어 환영할만한 규정으로 평가된다.

개정될 세법에 따르면 가업상속은 먼저 기업경영가(피상속인=사망자)의 경영기간에 따라 10년 이상일 경우 100억원, 15년 이상일 경우 150억원, 20년 이상일 경우 50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가업상속인(상속받는자)에 대한 요건은 18세 이상일것, 상속개시일 2년 이전부터 가업에 종사할것, 상속 후 2년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할 것 등을 필요로 하고 있다.

가업상속 후 10년간 사후관리되므로 중도에 폐업이나 가업상속재산의 처분 등이 발생시 추징하게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영농상속공제의 경우 기존 공제한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영농상속인이 5년이내에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추징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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