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이혼 이후에도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률상담] 이혼 이후에도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정선옥
  • 승인 2011.10.18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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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남편과 14년전 이혼을 하였습니다. 당시 아이가 2살 이었는데 이혼하면서 자녀양육에 대한 문제는 상의한 바 없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아이를 혼자 길러오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 중학생이 되었고 현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커가면서 들어가는 양육비가 혼자 감당하기는 너무 힘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 자녀에 대한 양육의 책임은 자녀의 출생과 더불어 부모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또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를 물을 것 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중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양육비의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라면 전 남편에게 자녀에 대한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부분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자녀의 양육비 중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 부분을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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