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빚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등기명의 아내에게 이전시킨 경우
[법률상담]빚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등기명의 아내에게 이전시킨 경우
  • 강성진
  • 승인 2011.11.28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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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친구 을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을은 변제기일에 갚지 못하면 자기 집이라도 팔아서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제일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아 가압류를 하려고 등기부를 열람해보니 을의 배우자인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 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법은 채권자취소권이라는 규정을 두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 재산의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406조).

배우자 병이 을의 위와 같은 사해 의사를 알았다는 사정은 추정되므로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해 의사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병 자신이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을이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배우자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면 갑은 재판에 의하여 을과 그의 배우자 병 사이의 매매를 취소하여 병의 이름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키고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회복시킨 후에 강제집행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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