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연말정산
[세무칼럼] 연말정산
  • 강성진
  • 승인 2011.12.22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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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가 자신의 근로소득금액에서 부양가족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개인연금보험, 신용카드공제액 등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납부해야할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로 세무서에 낸 세금과 비교하여 세무서에 낸 세금이 더 많다면 환급을, 더 적다면 추가납부를 해야 하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자영업을 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제하고는 해당사항이 별로 없을 것이다. 자영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 이미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경비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하게 되지만,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필요경비 공제항목이 없으므로 사업소득자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근로소득자에게 일정한 비용을 공제해 주는 것이라 보면 되겠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인건비 항목으로 경비를 공제받기 위해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거의 100% 정확하게 세무서에 신고하기 때문에 유리지갑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세법의 경우가 늘 그렇듯이 정치나 사회, 경제환경이나 그때그때의 이슈에 따라 수많은 공제항목이 생겼다가 사라진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한 개인연금저축공제, 다자녀출산을 돕기 위한 다자녀 추가공제나 출생입양공제, 자녀양육비 공제 등이 있으며, 반짝 생겼다가 사라진 결혼을 유도하기 위한 혼인공제나 이사비 공제, 장례비 공제 등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세법에 반영하기 때문에 세법은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 다음 회부터는 몇 차례에 걸쳐 각 공제항목별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근로소득자나 기업의 경리담당자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며, 우리 세왕세무회계에서는 기업체에서 원할 경우 무료로 '연말정산 교육'을 실무경력이 풍부한 세무사가 직접 출장하여 강의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을 바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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