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임대차계약의 해지
[법률칼럼] 임대차계약의 해지
  • 정선옥
  • 승인 2011.12.20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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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은 조그만 가게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신혼부부에게 월세로 방을 세 놓았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는 두 달간은 월세를 내더니, 자주 다투던 중 가재 도구를 방안에 들여 놓은 채 문을 채우고 나간 뒤 6개월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건물의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민법 제640조), 이 경우 계약의 해지는 임차인에 대한 이행의 최고없이 임차인에 대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생깁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임차인은 수 개월의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해지의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갑은 임차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임차인을 상대로 가옥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갑이 소를 제기할 당시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 후 판결을 받으면,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임차인의 가재도구를 적당한 곳에 적재하여 잘 보관하고 있다가 임차인이 돌아오면 보관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또는 임차인 소유의 물건을 공탁절차를 밟아 공탁소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현물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판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임대인인 갑 임의대로 물건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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