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연말정산-인적공제(1)
[세무칼럼]연말정산-인적공제(1)
  • 정선옥
  • 승인 2012.01.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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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라 함은 근로소득자가 매월 낸 세금과 연말에 제대로 계산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과정이라고 전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다.

2010년과 비교하여 개정된 사항을 보면, 개인연금저축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확대된 것, 기부금 공제에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기부금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된 것,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이 확대된 것 정도이다.

이제 그 중 가장 중요한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부양가족의 대상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 위탁아동이다.

또한 부양가족에 해당하려면 크게 세 가지 요건을 따지는데 동거여부, 나이제한, 소득제한이 그것이다.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동거하지 않아도 공제대상이 되며, 나머지 사람은 원칙적으로 동거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별거하더라도 생활비를 보태준다든지 하면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한데, 대표적인 예가 소득 없는 부모님이 시골에 계실 경우 장남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 한 부양가족을 여러 사람이 이중 삼중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시골의 부모님에 대하여 장남과 차남이 동시에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다. 동시에 공제대상으로 신고하였다면 국세청에서는 전산으로 걸러서 추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나이제한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에 해당하며 60세 이상(1951.12.31 이전 출생자)이거나 20세 이하(1991.1.1일 이후 출생자)여야 한다. 또한 위탁아동인 경우에는 18세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일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제한은 본인을 제외한 모든 부양가족에게 해당하는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총급여나 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이므로, 총급여의 경우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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