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미등기주택 임차
[법률칼럼]미등기주택 임차
  • 정선옥
  • 승인 2012.01.07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갑은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으나 건축을 완공하고 가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임차하여 일부는 주거용으로 일부는 점포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인 갑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고(대법원 2007.6.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이 가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임차하여 일부를 점포로 이용하더라도 주된 용도가 주거용으로 인정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