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출마 공무원, 1월 12일까지 사직해야
선거 출마 공무원, 1월 12일까지 사직해야
  • 정선옥
  • 승인 2012.01.13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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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월 1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시점까지 사직해야 하는 경우 그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들 공무원 등은 1월 12일까지 소속기관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하는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의 중앙회장,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상근임원,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 등이다. 그러나 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하고 당원이 될 수 있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국회의원의 보좌관 등은 현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다.

또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2012년 1월 13일 공포예정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르면 향토예비군 간부는 '소대장급 이상'에서 '중대장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의 간부,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2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한편, 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으로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이하 후보자를 포함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같은 기간 동안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에 의정보고회 등 집회, 이메일 발송, 전화, 축사․인사말 등을 이용한 일체의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같은 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예정자의 방송․신문․잡지 등 광고출연도 금지된다. 다만, 정기간행물 판매를 위한 통상적인 방법의 광고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인 3월 28일까지는 가능하다.

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이미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 데다 선거법에 따른 각종 제한․금지기간이 도래한 만큼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고 선거부정감시단의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감시․단속에 주력하는 한편,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할 수 없는 사례와 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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