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가짜세금계산서
[세무칼럼] 가짜세금계산서
  • 정선옥
  • 승인 2012.02.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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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왕세무회계 윤인섭세무사

가짜세금계산서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보통 유통질서가 문란하거나, 정품과 비품의 가격차가 크거나, 부정한 물품의 유통이 많을 경우 발생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70년대에 청량음료를 시작으로 술, 건축자재로 이어져오다가 최근에는 석유에까지 이르고 있다.
석유 유통질서 문란은 석유가격 상승세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석유유통 자율화란 명목으로 석유대리점의 운영이 쉬워진 것이 촉매가 되었고, 여기에 면세유, 수출유, 가짜기름이 섞이면서 이 문제는 국세청의 골칫거리가 된지 오래이다. 석유대리점이 저유소 없이 사무실만 차려놓고 딜러형식으로 일하는 곳이 많은데, 만일 이러한 곳에서 정품이 아닌 석유을 취급한다면 나중에 가짜세금계산서를 취급하는 일명 '자료상'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럴 경우 거래한 주유소에서는 매입한 부가가치세 불공제와 가산세 추징으로 큰 세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그렇다고 가격경쟁이 치열한 '주유소'의 입장에서 정유사보다 가격이 더 저렴한 일반대리점 석유를 외면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석유의 거래 입증자료로 보통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은행입금내역을 제출하게 되는데 출하전표의 경우, 영세대리점이 자체 발급한 것은 가짜나 비품일 가능성이 농후하여 거래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최소한 출하전표 만이라도 4대정유사의 저유소에서 발행한 것을 보관한다면 어느정도 거래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 자료제공 : 세왕세무회계 윤인섭세무사 ( 043. 881-0004 / 새로 짓는 금왕읍사무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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