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자원재활용
[세무칼럼] 자원재활용
  • 정선옥
  • 승인 2012.02.18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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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거래의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증가된 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각종 물건을 사고 팔 때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게 되는데 현행법상 그 비율은 10%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할 적에는 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을 부담하게 되며, 사업자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부가가치세가 구분 기재한다.

사업을 하는 경우, 대부분의 거래가 거래처나 소비자와 연결되므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이나 징수가 거의 명확히 구별되는데 반해, 부가가치세를 구분하기 어려운 거래가 있다. 바로 사업자가 일반소비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예가 중고차 매매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중고차량을 구입할 경우, 자원재활용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폐자원을 구입하는 경우 등이다.
이럴 경우에는 구입한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주어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고있다.

한편 사업자가 경차가 아닌 비영업용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관련 매입세액 뿐만 아니라 기름값이나 유지비도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으면서도, 이 비영업용자동차를 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바, 이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된다. 또한 중고차매매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자가용을 구입 시, 해당 소비자가 사업자인지 여부를 알 길이 없어 추후 부당하게 재활용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은 바, 이 부분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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