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고충제도
[세무칼럼] 고충제도
  • 정선옥
  • 승인 2012.03.03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충이란, 현행법상으로는 인정해 주기 어렵지만, 본인이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을 경우 이를 구제해 주는 방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고충신청제도를 두고 있으며, 내부의 전문가뿐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이를 심사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위원회가 국세청 내부위원 수를 더 많이 두는 것에 비해 고충신청위원회는 외부위원의 수가 더 많으며 위원장도 외부위원이 맡도록 하여 보다 더 고충신청인의 편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고충사례로는 일전에 말씀드린 소멸시효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예금이나 매출채권을 압류하고도 즉시 추심하지 않아 장기간 소멸시효가 지속될 경우 이를 소급하여 소멸시켜달라는 것이라든가, 세금을 잘못 신고해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3년전까지는 경정청구로 환급이 가능한바 그 이전 것에 대하여는 고충제도를 이용하여 환급받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대부분 납세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명백한 증빙은 없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정황에 의거 인정에 호소하는 경우 등이 있다.

한편으론, 고충제도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불복 중인 사안은 고충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금 규모가 큰 경우에도 잘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렇듯 법에도 인정이 있으니, 세금관련해서 정말로 억울한 경우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실을 찾아가 상담해 보거나, 세법전문가인 세무사 등과 상담해보면 길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자료제공 : 세왕세무회계 윤인섭세무사 ( 043. 881-0004 / 새로 짓는 금왕읍사무소 앞)>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