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성실신고확인제도
[세무칼럼] 성실신고확인제도
  • 정선옥
  • 승인 2012.03.15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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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법의무가 엄격히 적용되는 법인사업자와의 차별을 줄이기 위해, 영세사업자가 아닌 법인과 유사한 수입금액을 갖춘 대규모 개인사업자에게도 세법상의 의무를 무겁게 부여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업종기준으로 2011년도의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은 30억 원 이상자,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등은 15억 원 이상자, 부동산임대, 교육, 의료 등 사업서비스업은 7억 5천만 원 이상자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에게 별도의 성실신고확인에 따르는 추가적인 수수료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00만원 한도로 수수료의 60%를 세액 공제해주며, 수수료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최대 38.5%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 실제적인 비용부담은 그리 많지 않을 전망이다.

더하여 성실신고확인자에게는 교육비와 의료비의 필요경비가 인정되고,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이 6월 30일까지로 한달간 연장되는 기간의 이익이 있으나, 만일 성실신고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세와 즉시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국세청에서 사업자나 개인들에 대하여 보유한 여러 자료는 엄청 방대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어, 향후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하여 엄밀한 검토를 거쳐 불성실한 사업자에게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치밀한 세무조사를 할 것이며, 불성실 확인 세무사에게도 엄격한 징계처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 시행초기에는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절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정도의 수입금액 규모라면 한번쯤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 기회에 세금 부담 뿐 아니라 대외신뢰도 측면, 장래 2세에게 사업의 승계 등 다양한 방향에서 개인과 법인을 꼼꼼히 비교하여 사업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인격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절세테크닉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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