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즉결심판제도
[법률칼럼] 즉결심판제도
  • 강성진
  • 승인 2012.03.15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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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은 담배꽁초를 도로에 버리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습니다. 그 후 범칙금 납부 통지서가 왔지만 갑은 납부 기한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 즉결심판에 회부한다는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즉결심판의 대상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A)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략하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마침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주려는 제도입니다.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입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경범죄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항 중 일정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먼저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처분하고, 위반자가 그 범칙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즉결심판은 판사의 주재 하에 경찰서가 아닌 공개 장소에서 열리고,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벌금,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나 피고인이 불출석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불출석 재판도 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사건내용을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도 주며,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지만 신속, 간편한 심리를 위하여 경찰의 조서만을 증거로 삼아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보통 구류, 과료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각된 사건은 경찰서장이 지체없이 검찰에 송치하여 일반의 형사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즉결심판에 불복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면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상담문의 : 법무법인 주성 043)286-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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