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절차
[법률상담] 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절차
  • 정선옥
  • 승인 2012.03.30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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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작년에 작은 점포를 임차하여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있는데 경기가 불황이라 영업이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지난 해 소득세로 800만 원을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과도한 세금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갑에게 부과된 소득세 및 교육세는 국세에 해당합니다. 국세에 대한 구제제도로는 전심절차로서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있고, 소송절차로서 행정소송이 있으며,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2항).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2조). 그리고 심사청구에 앞서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6조). 이 이의신청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심사청구만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세심판소의 결정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소송의 제기는 그 내용에 관한 재판을 하지 않고 바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따라서 사안의 경우 갑은 위 국세기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구제절차에 따라 부당한 세금부과처분에 대해서 대응하면 될 것이며, 특히 전심절차에서의 기간산정이 잘못되어 억울하게 각하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담문의 : 법무법인 주성 043)286-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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