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칼럼]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조치
[자동차칼럼]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조치
  • 정선옥
  • 승인 2012.03.31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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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명구조: 운전자 및 승차자들은 가장 먼저 사상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응급 조치를 확행한다.
(2) 교통사고 신고: 인근의 경찰 공무원,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 장소, 사상자수, 부상정도, 물적 피해 정도 그 밖의 상황등을 신고한다.
(3) 사고 현장 처리: 사고 차량으로 인하여 소통정체가 우려될 경우 스프레이 페인트,분필등으로 표시하든지 아니면, 소형카메라나 휴대폰 카메라 폰으로 촬영하고서 차량 이동 조치한다.
(4) 목격자 확보와 보험회사에 신고: 교통사고 목격자의 인적사항,연락처 등을 알아 놓고 현장 증거물을 확보. 사고일시,장소,가해,피해자인적 사항, 사상자가 있는 병원이나 차량이 옮겨진 정비공장등을 가입된 보험회사에 신고한다.
(5) 피해자의 경우: 가벼운 부상도 의사의 진단을 꼭 받아야 하며 가해자의 성명,주소를 필히 확인한다.


■ 전화문의 : 532-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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