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2012년 개정세법
[세무칼럼] 2012년 개정세법
  • 정선옥
  • 승인 2012.03.30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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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이 그렇듯이 세법의 경우에도 해마다 조금씩 바뀌고 있다. 예전에는 새로운 세법의 제정이나 폐지도 잦았으나, 요즘은 급격한 세부담이나 조세저항을 우려하여 조금씩 바뀌어 가는 추세이다. 금년도부터 적용되는 바뀐 세법규정 중 일반 국민들이 체감적으로 변화를 느낄만한 것은 없는 걸로 보인다. 3억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한 38%의 최고세율 신설이나 저소득자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지급확대가 있으나 이는 일부 국민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본 자치신문의 주요 독자층이 도시민보다는 읍면민이 다수임을 감안하여 알아두면 좋을만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

먼저 8년 이상 축산에 종사한 자가 축산업을 폐업하면서 축사 및 축사용지를 양도할 경우 300평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이는 FTA나 대규모축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으로 보인다. 농가 부업소득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소득금액 1,8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였으나 이를 2천만 원까지 확대하도록 하였다. 주택 관련한 규정으로는 중과대상 2주택자 이상의 소유자에 대하여 기존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이를 허용하도록 하여 다주택자의 주택양도가 좀 더 쉬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여전히 배제된다.

상속세의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기존의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된 것과 형평성을 같이하기 위한 것으로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기존에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에서 70%로, 한도 역시 최대 100억 원에서 300억 원까지로 확대되었다.

필자가 보기에 세법의 많은 부분들이 아직도 농촌이나 농업인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농업만으로 생계가 어려워 겸업하는 경우에 있어서 농업인의 인정문제, 농업기계화에 따른 재촌이나 경작과 관련된 논쟁은 항상 존재하는 실정이며, 시골에 다 쓰러져가는 농촌주택이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불합리한 세법규정에 대하여 필자를 비롯한 여러 세법과 밀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정부에 관련 세법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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