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농가부업소득
[세무칼럼] 농가부업소득
  • 김진수
  • 승인 2012.04.14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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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은 크게 벼나 밭작물의 재배에 따른 소득과 농가부업소득으로 나뉠 수 있다.
농가부업소득이란 농업에 종사하면서 부업규모로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금액 2천만 원까지 비과세해 주는 것을 말하며, 농가부업의 종류로는 전통주제조, 일정규모까지의 축산, 고공품제조,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제조, 전통차 제조, 어로, 양어 등이 있다.
작물재배업에 대하여는 세법에서 비과세하므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세금과 연관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농가부업소득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며 설사 해당된다 하더라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가부업소득의 종류에 '음식물판매'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전업농을 하면서 음식물판매업을 할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해주는 경우는 아주 드문 현실이며, 오히려, 식당을 하는 것을 빌미로 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업농을 하시면서 다른 소득이 발생할 경우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납부를 하더라도 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한다면 어느 정도 절세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료제공 : 세왕세무회계 윤인섭세무사 ( 043. 881-0004 / 새로 짓는 금왕읍사무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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