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같은 일, 다른 세금
[세무칼럼] 같은 일, 다른 세금
  • 정선옥
  • 승인 2012.04.25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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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란 참 미묘하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조건에 따라 다른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하나의 예이다.
예를 들어 '강의'를 할 경우 어떤 세금이 적용될까?
강의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한다면, 그 분이 어딘가에 소속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대학교 등에 소속되어 있다면 근로소득이 되며(대학교수), 그렇지 않고 소속없이 부를 때마다 달려간다면 이는 사업소득이 된다(특강전문가).
본업이 있으면서 가끔 강의를 하는 분이라면, 기타소득이 된다.
이처럼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각기 소득의 종류가 달라진다.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일반적인 양도라면 대개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만일 부동산매매를 전문으로 한다면,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적용된다. 주택을 신축하여 파는 것을 주업으로 한다면 주택신축판매업이 된다.
위 분류도 사실 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내가 살고자 주택을 지어, 몇 개월 거주하다가 판다면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주택이 여러동이라면 주택신축판매업이 될 수도 있다.
한두 필지의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면 양도소득세가 적용될 것이나, 그렇지 않고 많은 필지의 부동산을 사고 판다면 부동산매매업이 적용될 수도 있다.
위 업종분류에 따라 세금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세무당국에서는 가능한한 세금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납세자는 가능한한 절세가 되는 쪽으로 업종선택을 하게 된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알아보아 자신에게 가장 절세되는 방향의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자료제공 : 세왕세무회계 윤인섭세무사 ( 043. 881-0004 / 금왕읍사무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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