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강제집행 면탈
[법률상담] 강제집행 면탈
  • 정선옥
  • 승인 2012.05.14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갑이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양 가장하는 방편으로 갑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가요?

(A) 형법 제327조에서는 강제집행면탈죄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양 가장하는 방편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등기는 원래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각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8.18. 선고 87도1260 판결)”고 하고 있는 반면,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6.26. 선고 2008도3184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의 취지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의 채무의 부담'이 있었는지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부를 결정하고 있어 전자의 판례에서는 단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만이 경료되었을뿐 어떠한 허위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만을 경료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상담문의 : 법무법인 주성 043)286-1259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