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협박부정례
[법률칼럼] 협박부정례
  • 정선옥
  • 승인 2012.06.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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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이 사실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로 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하여 신고접수를 받은 경찰관에게 “내 휴대폰으로 기차역을 폭파시키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발신자 전화번호는 000인데 알아봐 달라”고 말한 사건에서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답]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협박의 경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만약 고지자가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거나 상대방이 위와 같이 인식을 한 적이 없다면 비록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외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고지자의 행위가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155 판결).
사안의 경우 제3자의 행위에 의한 해악의 발생이 갑의 의사에 좌우될 수 있다는 취지도 함께 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와 같이 볼만한 주변정황도 없으므로 협박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갑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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