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명 의 신 탁
[세무칼럼] 명 의 신 탁
  • 정선옥
  • 승인 2012.06.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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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이란, 본인의 이름으로 어떠한 물건이나 재산을 등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이를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대신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세금문제와 관련된 명의신탁은 토지 등 등기된 부동산, 예금이나 주식 등의 금융자산,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대여 등이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명의신탁(대여)에 대하여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다.

하나는 실제의 명의인을 밝혀 과세하겠다는 의지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의 명의인이 따로 있더라도 형식상 명의인에게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필자의 글을 읽어 오신 분들이라면 위 말 뜻이 무엇인지 대충 짐작갈 것이라 본다. 국세청 즉, 정부에서는 가능한한 세금을 많이 거둬 들이려하기 때문에, 실제명의인과 형식상 명의인이 다를 경우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쪽으로, 또한 받기가 쉬운 쪽으로 과세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실명제, 금융실명제 등으로 명의신탁이 힘든것처럼 보이나, 사적으로는 얼마든지 명의신탁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실제 명의신탁자에게 있다는 증명을 하기가 어렵거나 법으로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는 다분하며, 분쟁이 진행되어 실명제위반 사실이 드러나게되면 해당 기관에서는 법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게됨도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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