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사자 상대 소송 - 사기 불성립
[법률칼럼] 사자 상대 소송 - 사기 불성립
  • 박종혁
  • 승인 2012.06.18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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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갑은 사망한 을로부터 A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을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후 자신이 수령하는 방법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 갑의 명의로 A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갑은 사기죄가 성립하는가요?

[답변]

형법 제347조에서는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하여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소송사기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되는 것인데, 소송사기란 법원에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고 이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 판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갑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상담문의 : 법무법인 주성 043)286-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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