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항 공 사 진
[세무칼럼] 항 공 사 진
  • 정선옥
  • 승인 2012.06.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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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거액의 세금을 내야한다는 연락을 받고 골치가 아프다.

사연인 즉, A 씨가 2년전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세법상 8년 자경농지로 감면받았으나, 세무서에서 확인한바 농지가 아니므로 감면을 취소하고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었다.

A 씨가 양도한 농지는 10년 이상을 농업에 이용한 농지였으나, 문제는 양도당시에 농사를 짓지않고 지인에게 야적장으로 빌려준 적이 있었고, 이 사실이 세무서에서 해당 필지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농지가 아닌 야적장으로 나타나 추징당하게 된 것이다.

필자 역시, 8년 자경농지의 감면이나 농지대토의 감면과 관련된 상담 시 이러한 인터넷의 항공사진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상담인은 농지라고 주장하더라도 항공사진 상 농지의 모습이 아니라면 세금을 감면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무허가 주택의 존재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시골의 경우 토지지번과 주택의 지번이 정리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다. 또한 무허가 주택, 무허가 증축도 많아 공부상에는 주택이 없지만 실제는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항공사진을 잘 활용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등의 입증을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문명의 이기는 이처럼 위 A 씨처럼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활용하기에 따라 유용한 존재가 되기도 한다.

자료제공 : 세왕세무회계 윤인섭세무사 ( 043. 881-0004 / 금왕읍사무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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