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대 습 상 속
[법률칼럼] 대 습 상 속
  • 박종혁
  • 승인 2012.07.06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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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은 부인, 미혼의 아들과 기혼의 딸, 외손녀와 함께 비행기추락사로로 사망하였습니다.
1천억 원의 유산을 남긴 갑에게는 4명의 형제와 딸의 배우자(사위)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의 형제는 갑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A]
민법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동시사망의 추정 : 민법 제30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에 있어서 상속 개시 이전에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예컨대 손자, 손녀)이나 배우자(며느리 또는 사위)가 이에 갈음하여 상속을 받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여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피상속인(갑)과 그 자녀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상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나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대습상속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대법원 2001. 3. 9. 99다13157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피상속인(갑)의 직계비속, 배우자가 사망, 결격, 상속포기를 하였을 경우에 비로소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에는 딸의 배우자가 있으므로 민법상 대습상속제도에 의해서 사위가 상속결격사유가 없는 한 갑의 직계비속(딸)에 갈음하여 1천억 원 재산전부를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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