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컴퓨터사용 사기
[법률칼럼] 컴퓨터사용 사기
  • 박종혁
  • 승인 2012.07.30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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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갑은 자신의 할아버지 을 소유 농협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놓고 조작하여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을은 갑의 죄를 용서한다고 하였을 때 갑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인정되는가요?

A]
대법원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금융기관 사이의 전자식 자금이체거래는 금융기관 사이의 환거래관계를 매개로 하여 금융기관 사이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 사이에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지급·수령을 실현하는 거래방식인바,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예금계좌 명의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 예금 잔고 중 일부를 자신이 거래하는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예금계좌 명의인의 거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 채권은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거래 금융기관으로서는 예금계좌 명의인에 대한 예금반환 채무를 여전히 부담하면서도 환거래관계상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이체로 인한 이체자금 상당액 결제채무를 추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이체된 예금 상당액의 채무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2007. 3. 15. 2006도2704 컴퓨터등사용사기).”고 하여 위와 같은 범행의 피해자는 이체된 예금 상당액의 채무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 친척 거래 금융기관이라 할 것이지, 거래 약관의 면책 조항이나 채권자의 준점유자에 대한 법리 적용 등에 의하여 예금 명의인인 친척에게 그 피해를 전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에서 을이 갑의 할아버지로서 갑을 고소할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갑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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