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현금카드갈취
[법률칼럼] 현금카드갈취
  • 정선옥
  • 승인 2012.10.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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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은 피해자 을로부터 갈취한 현금카드를 우체국 현금 자동지급기에 집어넣고 협박하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6회에 걸쳐 현금 420만 원을 인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의 위 현금 인출 행위는 따로 절도죄가 성립하는가요?

[A] 대법원은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므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6.9.20. 선고 95도1728 판결)”고 하여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위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면 위 예금 인출 행위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고, 피해자가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은행으로서도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그의 의사에 따라 그의 계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금 인출 행위를 별도로 절도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강취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의 사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 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어서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5. 10. 2007도13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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